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게시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08.03
조회수3129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8월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전 * * |
전 * * 1953-11-20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신 미정 문의전화 : 063-462-7320)
2010년 08월 03일
나 운 1 동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