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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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9.07.23
조회수3188
탄소포인트제 시범시행 안내문.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22회)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오니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바랍니다.
단, 공동주택만 신청 가능 (단독주택 에 거주하시는 시민은 2010년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시 신청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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