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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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9.04.06
조회수2134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차등보육료
- 만5세아 및 두자녀이상 보육료
- 기본보육료(만0세 ~ 만2세)
- 장애아 무상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 대상(2007.7.1 이후 출생한 아동중 보육시설미이용)
2. 신청기간 : 2009. 4. 6 ~ 5. 8
3.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신청서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 i 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 신청자 신분증
- 기타 소득,재산 증빙서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468-9508 ~ 1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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