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관
작성일10.11.22
조회수3158
○ 조사기간 : ′10. 11. 19(금) ~ 12. 8(목)〔20일간〕
○ 조사대상
- 위장전입 의심자
- 무단전출 의심자(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채무회피를 위한 무단전출자 등)
- 100세 이상 고령자(~1910. 12. 31까지 출생자)
○ 중점 조사내용
-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초·중·고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및 거주가 곤란한 상가·사무실 전입신고자
- 조세포탈 목적, 고의적 채무회피 등의 무단전출자는 유관부 서와의 협조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특별사실조사 실시
- 제3자가 의뢰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접수된 사항
-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노인연금 등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미수령자는 특별사실조사, 수령자는 통장과 공무원이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미 거주자는 확인된 자는 사망신고 안내와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