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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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7.06.30
조회수2468
통장임명공고(2007.15통장) 게시용.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41회)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통장의 임명)의
규정에 의하여 흥남동 15통(동흥남주공아파트) 통장을 임명하고
붙임 내역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명 기간 : 2007. 7. 1 - 2009. 6. 30 (2년간)
2. 임 명 자 : 군산시 동흥남동 100 동흥남주공@ 105-1004
최 보 심 (여, 1959. 11. 24일생)
3. 결정 방법 : 공개모집 신청자 11명 중 최고득점자
붙 임 : 공고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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