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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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8.01.31
조회수201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27회)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2007년 12월 21일)되었고,
동 법률은 2008년 6월 22일 시행될 에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법률 시행에 앞서 법규내용을 숙지하여
법률준수 및 개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과태표 부과의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나.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1)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100분의 5 가산금 징수
2)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 경과시 마다 1000분의 12 중가산금 징수(중가산금 징수기간 60개월 초과 금지)
다. 이의를 제기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 안한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라. 관허서업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감치 조치
1) 과태표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2)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붙임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홍보 1부
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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