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지미진
작성일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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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문의전화 : 063-453-3301 담당자 : 지미진)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문** |
문** 1955-01-15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07-12 |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2일
서수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