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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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6.11
조회수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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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07. 7.16 ~ 11.26(토요일,공휴일 제외)
2.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자치행정과(담당부서)
※
단, 서울.경남(행정과), 대구(자차협력과),광주(민주정신선양과), 강원(자치지원과),
전북.전남(행정지원과)
3.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고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4. 문의처 : 총괄 (☎ 02 -2100-4232)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공고문 참고
→붙임파일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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