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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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2.05
조회수1004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신청서(2018).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98회) 미리보기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민센터 신청기간 : ~ 2018. 02. 28.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개인에게 철거․ 처리비 지급 없음) ❍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소요액만 지원하고,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지원 제외 ※ 단, 타부서 연계사업 신청시 연계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업체 선정하여 지원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대상자는 신청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와 해당 신청사업을 필히 별도 표시 ▢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3), 구암동사무소(454-7586) *붙임 : 2018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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