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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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05
조회수358
군산시민안전보험2024-3.pdf (파일크기: 1117 kb, 다운로드 : 114회) 미리보기
○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4. 2. 20 ~ 2025.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1522-3556(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청구서류는 홈페이지 참조(홈페이지-생활복지-시민대상보험-군산시민안전보험)
○ 가입항목
보장항목 | 2024년 | 비고 |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 3,000만원 | |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 1,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1,000만원 한도 | |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 |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 | 23.10.1.부터 적용 |
강도 상해사망 | 3,000만원 | 24년 신설 |
강도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24년 신설 |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 3,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제외) | 3,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 3,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 3,000만원 한도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 1,000만원 한도 | |
익사사고 사망 | * 일반 상해로 보장 |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멧돼지, 뱀, 벌) | 1,00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멧돼지, 뱀, 벌) | 80만원 한도 | |
감염병 사망 | 200만원 | 만15~80세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20만원 | |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 불가
※ 개인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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