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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6.02

조회수2751

태풍 발생시 소형어선의 육상 인양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재산피해를 예방하는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어업인들께서는  인양독려 및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35,000)

. 사 업 량 : 3톤 미만 허가어선 500

.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사업공고문 및 사업신청서(양식) 등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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