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광고업자와 광고주 그리고 시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폐지와 함께, 옥외광고물을 직접 규정하는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각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3. 우리 군산시는 광고업자 실명제 실시 등 타시군에 앞서 조례를 시행하오니, 개정사항을 참조하시어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자 특히, 광고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제작 · 시공 등 관리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 내용
⑴ 광고물 시공업자 표기 : 제6조의 2
- 허가(신고)후 광고업자 및 허가번호 표기
⑵ 광고업자 등의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 의무 : 제6조의 3
⑶ 공공목적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11조의 2
⑷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전산관리 : 제28조
⑸ 벽면이용 현수막의 면적 완화 : 제15조 제2항 제1호
- 기존의 3,000㎡를 1,500㎡로 완화
붙 임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3단 비교 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