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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26.10.12

조회수19

첨부파일

다운받기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정정)신청서.hwpx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4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         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입니다.

  ○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2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규칙)

 

□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

     **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 신청 방법: 대법원규칙 별지 서식 또는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        ㆍ읍ㆍ면장에게 제출
    ※ 작성·정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2.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3.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서

  5.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관한 위원회 결정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결정서 보유 여부를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 절차

  ○ 신청서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장은 관계 법령,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다만, 사망자는 작성 동시에 폐쇄 처리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로 착오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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