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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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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5.11.26
조회수228
전세사기피해지원신청시구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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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사업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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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4분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피해자 | 대출이자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지원) * 12개월(최대 3백만원)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월세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 12개월(최대 3백만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피해자 | 이사비 지원 (16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2. 신청기간
구분 | 대출 납부월 | 지원 신청마감 | 비고 |
4분기 | ‘25. 9월 ~ ’25.11월 | ‘25년 12월 8일(월요일) | 대상자 선정 |
3. 지원시기 : 분기별 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4.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2층) (문의전화 454-4242)
5.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방문 접수
※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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