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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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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5.05.09
조회수21
근로자간편신고리플릿.zip
(파일크기: 1891 kb, 다운로드 : 3회)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5. 5. 1.(목) ~ '25. 6. 2.(월)
2.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3.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4.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 홈택스(http://hometax.go.kr)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 수수료 납세자 부담
- 지방소득세(종합): 위택스(http://www.wetax.go.kr)
5. 문의처
- 종합소득세 국세 상담센터(☎126)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센터(☎166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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