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당직의료기관
작성자 최재흠
작성일13.02.08
조회수6166
첨부파일
2013년_설명절(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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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2013.2.9~2.11) 응급환자 발생시 국번없이 119,
129 및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0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 정보제공)을 이용하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