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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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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과
작성일07.04.02
조회수16314
4월은 정화조 일제청소의 달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왜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나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 퇴적물이 쌓여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그대로 상수원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악취가 발생 할 뿐 아니라 수질오염을 초래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명시)
◎정화조 청소신청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허가 받은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면 됩니다. 청소 시 요령은 분뇨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여 수거량에 준하는 요금을 주시고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 요금》
정화조 청소 |
분뇨수거 |
기본요금:1.0㎥에 13,500원 |
기본요금:100ℓ에 1,060원 |
추가요금:0.1㎥당 1,010원 |
추가요금:10ℓ당 110원 |
《청소 대행업체 현황》
업 체 명 |
전화번호 |
업 체 명 |
전화번호 |
업 체 명 |
전화번호 |
서해환경개발 |
468-3000 |
하나환경 |
467-7707 |
옥구위생공사 |
452-2486 |
군산환경 |
468-8900 |
호남위생 |
467-3347 |
군옥위생공사 |
471-0034 |
전북환경 |
452-3839 |
조은환경 |
442-4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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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위생 |
442-6969 |
우리환경 |
471-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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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 처분은?
▶청소하지 않을 때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리되지 않은 분뇨를 버리는 경우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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