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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내집앞 눈치우기에 동참합시다.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0.11.23

조회수9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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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앞 눈치우기 작업 책임 시행 *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 2006. 4. 6일자 )

 < 금년 겨울철부터 내집앞 제설.제빙 작업 책임 의무화>

- 제설책임구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 전용도로

- 작업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작업방법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적치

  * 얼음제거가 어려울 경우 모래등을 살포하고 녹은 후에는 모래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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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19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 사업규모 : 6개분야 39개사업 󰏅 사 업 비 : 1,526백만원(국268 균특165, 도31.8, 시1,030, 자담28 )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1. 3(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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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붙임 2018. 12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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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향토자원으로 발굴된 품목을 제2단계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지역향토자원사업화사업」​ 공모를 실시하오니, 희망 사업자는 사업신청서를 2021. 12. 01(수)까지 면사무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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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1.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연중, 계속사업)2.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3. 모집구분 - 전일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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