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8.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5-11-15 현재

시정소식

어라! 도로모퉁이에 왠 빨강색 페인트?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6.01.09

조회수43832

첨부파일

다운받기 주.정차 금지 표식 사진 1.JPG (파일크기: 37, 다운로드 : 196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어라! 도로모퉁이에 왠 빨강색 페인트 ?

 

도로모퉁이 경계석에 왠 빨강색 페인트칠이냐구요?

 

글쎄요? 그 동안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주신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하여

"도로모퉁이 5m이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부족과 차량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도로모퉁이 주.정차 위반차량이

증가하여 도심지내 교통 지.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도로모퉁이

일정구간의 경계석에 빨강색 바탕에 "주.정차금지 즉시견인"이란

글씨를 표기 도로모퉁이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임을

강조하고자 빨간색칠을 하였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교통안전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주범인

도로모퉁이 무단주정차에 대하여 계도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후에는 본

빨강색 표시지역 대하여 예고없는 견인조치를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불법주.정차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대다수 준법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빨강색 표시물은 그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도로모퉁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처하고자 도로모퉁이 불법주.정차금지 표식을

아래와 같이 시범적으로 표시하여 대 시민계도에 임하고자 홍보하오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원활한 교통소통안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도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즉시견인 " 표식지점

o 군산시청사 서문 입구, 구시청사거리, 군산대정문 도로 건너편,

미룡주공 2.3차앞 도로 등 4개지역 도로모퉁이 우선시행

 

나. 표식 형태

o 도로모퉁이에서 10m구간 도로경계석에 적색 페인트위 흰색 글씨

 주.정차금지  즉시견인 표기 및 노면에 흰색금지구간( )표기

 

적색은 우리정서상 다소 혐오색상이오나 도로노면색(황색.흰색) 차별화

주.정차금지구간을 강조하기 위함이오며,

표시구간을 5m연장표기함은 도로모퉁이 5m지점에 중.대형차 주.정차시 차량높이로

인한 시계방해를 해소하고자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협조바랍니다.

 

다. 행정예고 및 협조사항

o 본 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예고 없이 즉시 단속견인확행

o 본 지역외 도로모퉁이들 주.정차금지구간에는 주.정차를 하지맙시다.

 

라. 표식 현황 사진(첨부파일참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3. 15.(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4
일선 행정기관 읍면동과 주민들 간 실질적 대화와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을 4월 4일(목) 14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 | 19.03.14
3. 14.(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3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인, 업종별 협회 등○사업내용 : 플라스틱 어상자(관내 연·근
읍면동소식 | 22.01.27
소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 성수기에 한우암소의 출하를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한우 수급을 안정화하고,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설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축산농가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
읍면동소식 | 22.01.27
설 성수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 시 도축 및 상장 수수료를 지원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지원목적 : 경매 상장 발생비용 일부 경감을 통해 설 성수기 돼지공급 확대 ○ 지원대상 : 공판장(경매장)에 돼지를 상장한 농가
읍면동소식 | 22.01.2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