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 테마음식 및 숙박단지 분양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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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옥구소도읍분양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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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옥구 테마음식점 및 숙박단지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테마음식 및 숙박시설공간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항상을 기하고 지역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함을 공고합니다.
- 분양공고 : 2013. 7. 10 ~ 2013. 7. 29(20일간)
- 분양접수 : 2013. 7. 30 ~ 2013. 8. 2(4일간)
*붙임 : 분양공고문 및 위치도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