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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1.07.07

조회수86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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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수) KBS에서 방영한 추적 60분에서 민간에서 사용중인 변압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리대상기기 소유자 께서는 자발적으로 신고 하여 불이익(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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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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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인, 업종별 협회 등○사업내용 : 플라스틱 어상자(관내 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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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 성수기에 한우암소의 출하를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한우 수급을 안정화하고,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설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축산농가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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