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6-06-29 현재

시정소식

게임제공업 관련 법률 제정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10.24

조회수19213

첨부파일

다운받기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254회)

제목 없음
게임제공업 관련 법률 제정 주요내용 안내

 

□제정취지

  ○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중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으로 게임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시 행 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06. 10. 2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 2006. 10. 29(예정)

 

□ 종전 법률과 변경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1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경품취급기준 고시 - 별첨

□경과규정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장치를

     표시 하여야 한다.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게임제공업소는 등록을

      받은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별첨 : 경품취급기준 고시(안)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지역 고유 문화 자산 등을 발굴·활용 융복합하여 지역의 일상문화, 라이프스타일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각 시•군의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2019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
시정소식 | 19.03.27
3. 27.(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26
3. 26.(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25
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경 취지와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읍면동소식 | 22.06.16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읍면동소식 | 22.06.16
1. 청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서비스를 사용하실 이용자께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임피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청년신체건
읍면동소식 | 22.06.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