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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게임제공업 관련 법률 제정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10.24

조회수18290

첨부파일

다운받기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181회)

제목 없음
게임제공업 관련 법률 제정 주요내용 안내

 

□제정취지

  ○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중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으로 게임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시 행 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06. 10. 2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 2006. 10. 29(예정)

 

□ 종전 법률과 변경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1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경품취급기준 고시 - 별첨

□경과규정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장치를

     표시 하여야 한다.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게임제공업소는 등록을

      받은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별첨 : 경품취급기준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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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18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옥도면 도서의 지리적 여건 및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부재로 인한 인센티브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있어 도서민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시정소식 | 18.12.12
2018년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인센티브 신청 마감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센티브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기준 인센티브 신청 접수 마감일 : 2018. 12. 31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시정소식 | 18.12.12
행사일정표(12.12.)
시정소식 | 18.12.12
문의 : 복지정책과 454-3083 구암동 주민센터 454-7590
읍면동소식 | 21.11.02
1. 최근 관내 내수면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불법어업(투망, 자망, 각망 등)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바, 2. 비어업인은 내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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