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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면제자 신청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7.06.26

조회수13057

첨부파일
2007년 의료급여 주요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1종수급권자에게도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가 시행됩니다. 아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면제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 병.의원 대상자가 선택한 병.의원.약국 이용시 *당연적용대상자 - 18세미만아동, 행려환자, 07년 3월까지 희귀난치질환자 및 장기이식환자로 등록된자 *신청대상자 - 07년 4월이후 희귀난치질환,장기이식환자로 등록한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선택의원이용자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희귀난치질환자,장기이식환자 -본인부담면제신청서 및 진단서(07년 4월이후 혹은신규진단받은자) 임산부 - 본인부담면제신청서 가정간호대상자 - 본인부담면제신청서 및 진료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자 - 본인부담면제신청서 *지원내용 : 7월1일부터 시행하는 1종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면제 방문당 (의원:1,000원, 병원급 : 1,500원, 종합병원 : 2,000원, 약국500원, CT등 5%)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450-4314)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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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   ○지원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사업내용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시설(9.9㎡ 이상)설치   ○사 업 량 : 9개소(개소당 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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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지원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사업내용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시설(9.9㎡ 이상)설치○사 업 량 : 9개소(개소당 6,000천원)○신청방법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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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2. 1. 17.(월) ~ 2. 11.(금) ❍ 지원대상: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 외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실태조사에 조사된 빈집 또는 1년 이상 빈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 ❍ 지원금액
읍면동소식 |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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