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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 안내서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7.03.13

조회수163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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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청에서  직접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연계  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별 프로그램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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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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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최근 맹견 관련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바, 붙임과 같이 맹견 안전조치 및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께서는 맹견 사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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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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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9.04.22
○일 시 : 2022. 6. 3. ~ 6. 30.○참여방법 : '에코바이크' 앱 다운로드 및 가입→출퇴근 시간 설정(메뉴-설정)→자전거 이용시 주행시작, 주행종료 버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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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한 : ∼6. 1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면사무소 라. 결과통보 : ‘22. 7
읍면동소식 |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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