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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긴급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7.03.07

조회수1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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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년중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신청방법 :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4316
                      - 각 읍면동사무소
                      -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지원내용 : 생계비용,의료비용, 주거지원, 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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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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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쌀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인바,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2019. 5. 7.(화)까지 농업기술센터
시정소식 | 19.04.22
4. 22.(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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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9.04.21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읍면동소식 | 22.06.16
1. 청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서비스를 사용하실 이용자께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임피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청년신체건
읍면동소식 | 22.06.15
○신청기간 : 2022. 6. 17.(금)까지○사업대상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사업내용 : 우리시 직접 철거 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5년간활용(지상권 설정)○추가물량 : 2~3동(예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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