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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홈쇼핑 지자체상품 입점업체 모집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7.19

조회수15485

첨부파일

다운받기 홈쇼핑입점신청서.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304회) 미리보기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홈앤쇼핑) 입점 지원으로 대형 유통망 개척과 판로시장을 확대하고 빠르게 변하는 홈쇼핑 시장정보 제공을 통해 마케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점업체를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 홈쇼핑 광고제작비 등 정액지원

           2. 판매 수수료 : 2,000만원 + 8%(배송비 별도)

           *진흥원 지원금  : 1개 기업당 500만원 정액금액 지원

           3. 모집대상 : 전북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Buy전북 인증상품                           영 농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포함)

            4. 문의사항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국내마케팅팀(전화 7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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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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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2019 전북도민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류 게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통일의 시대를 여는 도민 평화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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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대상자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③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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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인, 업종별 협회 등○사업내용 : 플라스틱 어상자(관내 연·근
읍면동소식 | 22.01.27
소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 성수기에 한우암소의 출하를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한우 수급을 안정화하고,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설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축산농가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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