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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2월 15일부터 절전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5

조회수12690

첨부파일

다운받기 동계전력수급대책.pdf (파일크기: 784, 다운로드 : 617회) 미리보기

올겨울 전기난방등 수요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비상수급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12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 15(목) 부터

산업체 및 서비스업등에 절전을 이행토록 하여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절전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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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1.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연중, 계속사업)2.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3. 모집구분 - 전일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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