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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지경부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6.28

조회수16553

첨부파일

지식경제부에서는 '11. 7. 6일 정유사 100원/리터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6. 27일자로 발효  단속운영하고 있으니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께서는 위 명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주시고 시민께서는 위반사항이 발견시 즉시 신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자 의무사항]

 - 일반대리점은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붙임 지경부 공고안 참조

(의무위반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278-5582)

붙 임 지식경제부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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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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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8. 12. 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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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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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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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 : 6월 접수 / 10월 지급 예정※ 22.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완료하여야 함 ○임업직불금 대상자 임업직불금 관련 공익증진 교육 이수해야함○교육과정구분온라인(비대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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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2. 4. 11.(월) ~ 4. 18.(월) 18:00○선정인원 : 3명 이내○선정분야 : 37개 분야 97개 직종○자격요건 : 15년 이상 숙련 기술에 종사하고 있는 군산시민 등○접 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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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2. 4. 12.(목) ~ 4. 22.(금) 2. 대 상 자 :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여성농업인, 연장자 순으로 선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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