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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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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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2.11.29
조회수563
1. 공고일 2022.11.17.
2. 재공고사유 : 조례개정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제외 항목 삭제
3. 많이 문의 하는 사항
- 소득 관련 서류 : 4대보험 납부 시 생략 가능(전산으로 확인), 4대보험 납부하지 않을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금융 관련 서류 :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내역서(직인포함해야함)
* 이율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대출계좌 화면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최종 2022.12. 9일까지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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