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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2022-08-22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1인2,334,000 82,112 36,122 - 2인3,260,000 114,816 103,218 115,
[서수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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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2022-08-22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1인2,334,000 82,112 36,122 - 2인3,260,000 114,816 103,218 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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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주택가입 기초, 차상위 계층 등 무료 가입 가능) 2022-08-22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 주택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해일, 풍랑 - 해당 재해에 대한 기상특보 발효 시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피해등급에 따라 보상 ◎ 가 입 기 간 - 연중 수시가입 - 기본 1년단위 가입, 만료 후 재가입 가능 ◎ 보험금 지원 규모 기본 지원율(국비+지방비)추가 지원율(지방비)자부담주 택일반70%60%12~30%차상위계층77.5%40%-기초생활수급자86.5%--재해취약지역87.04%-13%온 실70%20%24%소상공인70%-30% - 전라북도,군산시 추가지원으로 주택가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대상자 무료가입 가능 ◎ 가 입 방 식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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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및 홍보물 배포 안내 2022-08-22
붙임문서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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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08-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민간단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 8. 23.~9. 7.2. 신청방법 : 보조사업 담당부서 방문하여 접수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3. 지원자격 및 대상 : 법령이나 시 조례상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내 법인 또는 단체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함)4. 신청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공익사업 추진 계획 등 5. 기타사항 : 군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 소통 참여 ⇒ 시정알림 ⇒ 고시공고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지방보조금 신청서 등 서식 (민간보조사업자)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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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수요조사 안내 2022-08-17
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정확한 현장 수요파악 및 예산편성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23년 사업신청희망자께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2022.8.25(목)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기준 사업량은 '22년 사업지침 준용(단가는 인상 예정) ※ 차후 세부계획수립시 사업지침 등 변경(조정) 될 수 있음. <참고 :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요약> ▸ 사 업 비 : 404,000천원(보조 242,400천원, 자부담 16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내 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기준단가 : (단동) 22,000원/㎡, (연동) 96,000원/㎡※ 단동하우스의 경우 자체사업 중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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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36호(2022.8.16.) 2022-08-16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2-103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121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122호군산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125호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126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 1)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127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군산 구암동 317-4번지 일원 공동주택)군산시 고시 제 2022-128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미룡동 산197번지 일원)군산시 고시 제 2022-131호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22-1643호202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군산시 공고 제 2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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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및 구비서류 2022-08-12
붙임문서 참고하시어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군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 454-5040 붙임 1. 2022년도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제도 신청안내(NIP) 1부. 2.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 안내 1부. 끝.
[군산시 보건소] 민원안내 > 민원서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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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새만금아카데미 강좌 안내 2022-08-09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5강좌가 붙임과 같이 운영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 및 강좌내용구분강의분야강사명주제제5강좌4차산업정진일(미디어 브랜딩 전문가) 메타버스, 성공전략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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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2022-08-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