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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1-04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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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1-01-04
<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신규선발 > 1.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01.01.~198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4.(월) ~ 2021. 1. 2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읍·면·동 방문접수 3. 제출서류< 필 수 서 류 >< 선 택 서 류 >1. 영농(창농계획서)2.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재직시) 퇴직예정 서약서5.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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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알림 및 협조 요청 2021-01-04
1.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 1. 4. 0시 ~ 2021. 1. 17. 24시)됨을 알리오니 2. 이에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사업장)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및 불요 불급한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강조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사업장) 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개인 10만원(매회), 사업장 150만원 (1회 적발), 300만원(2회 적발)부과 3.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묻고 답하기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미준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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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2020-12-31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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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 2020-12-31
1. 접수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4(월) 2.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모집인원 : 82명 4. 사업기간 : 2021. 2. 1.(월) ~ 6. 30.(수) 5. 참여자격 및 근로여건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2003.2.1.이전 출생) 만65세 미만 (1956.2.1.이후 출생)인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 ❍ 근로조건 : 1일 6시간(시급 8,720원), 4대 보험가입, 부대비(5천원/1일)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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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계획 공고 2020-12-31
1.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1. 22.(26일간)2.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3. 공고내용 :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공고 가.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나.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0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3.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다. 신청기간 : 2020.12.28. ~ 2021.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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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5회 통계연보 2020-12-30
제24회, 제25회 통계연보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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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산시 사회조사 보고서 2020-12-30
2020년 군산시 사회조사 보고서 2021년 군산시 사회조사 보고서는 2021년 12월경 공표예정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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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안내 2020-12-28
1. 사 업 명 :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21. 1. 22. (금)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4. 신청자격 : (연령) 1970. 1. 1 ~ 2003. 12. 31. 출생자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5. 제출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 등 ※ 붙임파일 참고 6. 지원내용 - 정책자금 지원 : 세대당 최대 3억원, 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 후계농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지원 및 기타 추가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사업실적 우수한 후계농에 대하여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 선정 5년이상 후계농중 우수후계농 선발 및 정책자금지원(최대 2억원, 1%, 5년 거치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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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12.28.) 2020-12-28
【조 례】 군산시 조례 제1807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08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09호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10호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11호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12호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13호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14호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728호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29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30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훈 령】 군산시 훈령 제390호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0-270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