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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2021-01-15
❍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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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안내 2021-01-15
각종 위기사유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기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연관된 맞춤형 긴급지원 및 결연활동을 하는 전라북도 희망풍차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홍보바랍니다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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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신청모집 홍보 2021-01-12
1.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801(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 내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을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2021년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계획을 붙임 1과 같이 공고 하였으니,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 중견기업에 사업안내 및 기관별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2021년 여타 중견기업 R&D 사업도 붙임 2~5와 같이 공고 하오니, 지역 중견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063-280-3223) < 2021년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개요 > 가. 지원기간 : 2021년~2022년 나. 지원규모 : 21개사(전국) 다.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기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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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공고 안내 2021-01-12
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19(2021.1.6.)호 및 도 기업지원과-156(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처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3) 가. 지정규모 : 6개사 내외 나. 지정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다. 신청자격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 직전년도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및 서비스업 분야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 &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라. 신청기간 : 2021. 1. 7.(목) ~ 2. 8.(월) 18:00 마. 신청방법 :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기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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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알림 2021-01-11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5.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모집기간 : 2021. 1. 11.(월) ~ 2021. 2. 5(금)○ 모집안내 : 읍면동 홍보 공문, 홈페이지 공고(시청,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063-453-0788○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심의일정 : 2021. 2. 18.(목)○ 대상자선발/통보 : 2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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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안내 2021-01-11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5.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모집기간 : 2021. 1. 11.(월) ~ 2021. 2. 5(금)○ 모집안내 : 읍면동 홍보 공문, 홈페이지 공고(시청,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063-453-0788○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심의일정 : 2021. 2. 18.(목)○ 대상자선발/통보 : 2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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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사업 종합안내서 2021-01-11
본 안내서는 20201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촌복지, 친환경, 축산, 지도사업, 기술보급, 먹거리정책, 농산물유통, 기획생산, 식량생산등 개별사업 내용과 주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업무추진 또는민원 안내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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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1-01-11
202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4개분야 31개사업 사 업 비 : 1,785.5백만원(국140, 도428.5, 시1,183, 자담3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1. 7(목) ~ 2. 8(월) / 3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분야sasahuhu@korea.kr454-5253지도운영분야pppp072@korea.kr454-5222작물환경 분야rgopa5419@korea.kr454-5302소득작목 분야argo11@korea.kr454-531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온라인신청(상담소경유)→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대상농가 선정 . 통보(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사업추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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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1-01-07
202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4개분야 31개사업 사 업 비 : 1,785.5백만원(국140, 도428.5, 시1,183, 자담3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1. 7(목) ~ 2. 8(금) / 3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sasahuhu@korea.kr454-5253지도운영pppp072@korea.kr454-5222작물환경 rgopa5419@korea.kr454-5302소득작목 argo11@korea.kr454-531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온라인신청(상담소경유)→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대상농가 선정 . 통보(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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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2021-01-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지역 2.5단계, 비수도권 지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2021년 1월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현재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