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2,114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31일 0시 기준) 2022-02-01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30일 0시 기준) 2022-01-30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29일 0시 기준) 2022-01-30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2022년 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 재공고 2022-01-28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수탁법인 군산YMCA)에서 함께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2022년 1월 22일 군산청소년수련관장 1. 채용인원 : 1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팀장) 2. 접수기간 : 2022. 1. 22.(토)~2.4(금) *접수시간 09시~18시 3. 접 수 처 : 군산청소년수련관 1층 사무실 4. 원서접수: 방문제출, 전자우편, 등기우편 - 등기우편 :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송풍동) 군산청소년수련관 인사담당자 앞- 전자우편: gsyouthcenter@kakao.com *pdf형태로 송부, 파일명 "원서접수(응시장름)"으로 첨부- 연락처 : 063-461-4166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28일 0시 기준) 2022-01-28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2022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22-01-28
○신청기간 : 2022. 1월 ~ 12월 중○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 제외대상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지원내용 : 군산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접수장소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접수방법 : 세대주 및 세대원 방문접수○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27일 0시 기준) 2022-01-27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안내 2022-01-27
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 E)로 지정된 주택거주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의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 시특법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다만,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도 가능)○지원조건 :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5억원(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연 1.3%(변동금리) ○대출상환 : 2년 거치 일시상환(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가능, 총 6년) * (기한연장 불가 조건)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대출기관 : 우리은행(전국영업점, 대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26일 0시 기준) 2022-01-26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25일 0시 기준) 2022-01-25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