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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국방부고시 제2021-51호) 2022-01-04
국방부고시 제2021-51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내용 : 첨부 고시문 및 파일 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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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21호(2022.1.3.) 2022-01-03
[ 훈 령 ] 군산시 훈령 제401호군산시모자자립시설운영규정 폐지규정군산시 훈령 제402호군산시 가족청소년과 가사도우미 운영 규정 폐지규정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205호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207호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209호2021년 서래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210호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211호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213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고시 제2021-8호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2-1호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공 고 ] 군산시 공고 제2021-2643호도로의 노선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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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신청 안내 2022-01-03
『군산시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신청 안내 군산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다양한 분야의 학습 지원을통해 지속 가능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군산시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1. 12. 27 ~ '22. 1. 10까지(15일간) ※ 집중신청기간2. 이용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3. 이용기관 : 군산시내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가맹학원(연중 수시 모집) 4.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신분증 지참)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세대 내 신청제한 없음(현재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의 대상자로 참여 중인 가정의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 단, 세대별 2명 우선 선정 후 예산의 범위
[나운1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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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나는 명언 100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2021-12-30
– 헬렌켈러10.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 로버트 엘리엇11. 단순하게 살아라. 현대인은 쓸데없는 절차와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가?-이드리스 샤흐12. 먼저 자신을 비웃어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기 전에 – 엘사 맥스웰13. 먼저핀꽃은 먼저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것이 아니다 – 채근담14.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15.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L.론허바드16.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제임스 오펜하임17.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자신의 행동을 고민하지 말라 .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 더많이 실험할수록 더나아진다 – 랄프 왈도 에머슨18. 한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F.스콧 핏제랄드19.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20. 피할수 없으면
[채만식 문학관] 알림마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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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나는 명언 100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2021-12-30
– 헬렌켈러10.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 로버트 엘리엇11. 단순하게 살아라. 현대인은 쓸데없는 절차와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가?-이드리스 샤흐12. 먼저 자신을 비웃어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기 전에 – 엘사 맥스웰13. 먼저핀꽃은 먼저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것이 아니다 – 채근담14.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15.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L.론허바드16.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제임스 오펜하임17.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자신의 행동을 고민하지 말라 .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 더많이 실험할수록 더나아진다 – 랄프 왈도 에머슨18. 한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F.스콧 핏제랄드19.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20. 피할수 없으면
[군산예술의전당] 알림마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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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1-12-30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9.(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2년부터 3년 이상), -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경영체등록증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자부담통장(자부담금 보유 확인) - 기타(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등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4.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404,000천원 [보조 242,400천원, 자부담 16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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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1-12-30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9.(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2년부터 3년 이상), -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경영체등록증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자부담통장(자부담금 보유 확인) - 기타(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등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4.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404,000천원 [보조 242,400천원, 자부담 16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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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신청 및 접수 알림 2021-12-29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청년창업형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2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82.1.1. ~ 2004.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12. 28.(화) ~ 2022. 1. 28.(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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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12.29.) 2021-12-29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23호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24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5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6호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7호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8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9호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0호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1호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2호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3호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4호군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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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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