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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3차) 신청·접수 안내 2021-04-30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3차)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가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시고 2021. 5. 4(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1,650천원(보조 2,640천원 자담 660천원) - 지원형태 : 국비 660(40%) 도비 198(12%) 시비 462(28%) 자담 330(20%)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라.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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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만금 사료작물 재배 사업자 선정 공고 2021-04-28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063-540-5872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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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1-04-23
통 권 : 제289호발행일: 2021. 4. 23.발행인: 군산시장발행처: 군산시 공보담당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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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2021-04-19
2021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분야 : 급경사지 2. 공개항목 : 시설명, 위치, 점검일자,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등 3. 공개내역 : 점검개소 87 (공개 70, 비공개 17) 4. 비공개 사유 : 사유시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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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05호(2021.4.15) 2021-04-15
[ 입법예고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5호「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6호「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7호「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8호「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6호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49호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변경) 군산시 고시 제2021-5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1-51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1-52호상평리·이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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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자 모집 재공고 2021-04-15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4. 15.(목) ~ 4. 19.(월)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제 출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및 군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 - 주 소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 연락처 : 063-454-5233, 063-453-0788○ 제출서류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자 참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1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준비자가 농촌지역으로 실제 이주전에 희망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거주하면서 농촌이해,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수주거와 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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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454-2854) 2021-04-12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께서는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고 2021.04.16(월)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3,300천원(보조 2,640천원 자담 660천원) - 지원형태 : 국비 1,320(40%) 도비 396(12%) 시비 924(28%) 자담 660(20%)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라.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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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1-720호) 2021년 제2차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2021-04-09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719호 2021년도 제2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8.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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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1-719호) 2021년 제2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1-04-09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719호 2021년도 제2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8.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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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2021-04-07
2021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공동주택관리업무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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