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8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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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9년 2월분) 2019-02-27
1.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19년 2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니, 2.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며,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질검사 결과(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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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내 2019-02-1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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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정계획 2019-02-11
2019년 시정계획입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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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9년 1월분) 2019-02-01
1.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19년 1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니, 2.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며,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질검사 결과(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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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알림 2019-01-16
조달청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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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51호(19.01.15.) 2019-01-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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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작물별 사용가능 농약 알림 2019-01-07
2019.1.1.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약 사용 실태 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약 직권등록,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을 통해 농작물에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 7,018개 확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농사로' 및 '농약정보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2018.12.28.기준 사용가능한 농약 정보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약안전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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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8년 12월분) 2019-01-03
1.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18년 12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니, 2.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며,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질검사 결과(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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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관련 홍보 2019-01-0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 모집기간 : '18. 12. 24(월) ~ 2019. 1. 17(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또는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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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 리스트 알림 2018-11-21
전동킥보드, 완구 등 971개 제품(62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18. 7~9월)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붙임의 88개 제품(76개 업체)에 대하여 제품안전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하였음을 알립니다. 붙임 리콜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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