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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03-11
❍ 신청기간 : 3. 3.(화) ~ 4. 30.(목) ❍ 모집대상 : 군산시 관내 1인가구 및 한부모가족(132가구 선정) ❍지원내용 : 가정용 CCTV(12만원) 또는 안심장비(14만원)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 1순위 : 여성 1인가구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가족(모자가정, 조손가정) ❍ 신청방법 - (방문) 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신청) 이메일신청(yoon1106@korea.kr), 네이버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흥남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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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 2026-03-1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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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전문건설업체 목록 게시(2026년 2월 기준) 2026-03-1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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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지방세 법인정기세무조사 서면조사서 2026-03-1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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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Q&A 안내 2026-03-11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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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2026-03-11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514(2026.2.23.)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3753(2026.2.24.)호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 '26년 2명)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6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6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2.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26년 2월)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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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주~9주차 호남권 감염병 감시 주간 소식지 배포 2026-03-11
2026년 4주~9주차 호남권 감염병 감시 주간 소식지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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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 데이터 연계, 활용 지원사업 공모안내 2026-03-1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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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임원(비상임 감사)후보 모집 공고 2026-03-10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투명하고 내실있는 재단 운영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재단임원(감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1. 임용직위 및 인원 : 비상임감사 1명2. 임원 임기 : (재)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정관에 의함▸ 감 사 2년, 연임 가능3. 주요 직무내용직 위주요 직무내용(의결사항)비상임감사ㅇ 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ㅇ 이사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요구ㅇ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ㅇ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ㅇ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ㅇ 이사회 의사록의 확인 4.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03. 10.(화) ~ 3. 23.(월) 14일간5. 기타 문의사항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063-443-82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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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알림 2026-03-10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76(2026. 3. 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4354 (2026. 3. 6.)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처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류 진통제 사용기준 및 최초·장기 처방시 주의사항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마약류취급자께서는 동 안전사용 기준을 숙지하시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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