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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요업무계획 2019-07-11
2017년 주요업무계획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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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업무계획 2019-07-11
2019년 주요업무계획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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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9-07-11
2016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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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9년 6월분) 2019-07-09
1.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19년 6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니 2.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며,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질검사 결과(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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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공모 2019-07-05
전라북도 공고 제2019 - 1065호 2019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 2019. 7. 4. 전 라 북 도 지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 및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19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공모 □ 공고기간 : 2019. 7. 4. ~ 7. 18(15일간) □ 공고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공고),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http://www.seis.or.kr) □ 공고대상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2) 일자리창출 지원(재심사) 3)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 (7.4.) *설명회(7.8.) ➡ 신청‧접수 (7.4.~7.18.)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 접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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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가맹점 현황 알려드립니다. 2019-06-26
'2019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전라북도 가맹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카드 사용시, 참고하세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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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9년 5월분) 2019-06-03
1.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19년 5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니, 2.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며,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질검사 결과(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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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디자인되는 여권 이쁘네요 2019-05-23
사진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몰라서...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디자인 이쁘게 나왔어요 ~ 내년부터 적용된다네요 요즘 세상 많이 바뀌었다는 말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연지공원 푸르지오 스스로 그런 말을 무의식 중에 내뱉기도 하지 않나요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세상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실감하는 때는 언제인가요?루원 지웰시티몰 대체로 며칠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다양한 신조어를 듣고연지공원역 푸르지오 그 의미를 파악했을 때 '세상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해 연지공원역 푸르지오 인 가구 전성시대가 되면서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음을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실감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판교 힐스테이트 엘포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SNS 유명인'을 말하는 '인플루언서', 역시 인스타그램이나 영도 오션시티 푸르지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뤄지는 1인 마켓을 말하는 '세포마켓'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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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을 개정· 발령 알림 2019-05-2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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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 분쇄기를 사용하지 맙시다! 2019-05-14
최근 고형물 배출이 100%허용된 것처럼 속이고 불법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것 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옥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를 유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 가구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또한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ㅇ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조)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ㅇ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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