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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7,115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7,115건)

  •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트남 통번역지원사(보)채용공고 2013-01-08

    여성가족부지정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베트남 통번역지원사(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한 : 2013. 01 07(월) ~ 2013. 1. 10(목) 12:00까지2.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3. 접 수 처 :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군산시 축동1길 15-2(구 수송동주민센터 1층) 4. 문의전화 : 063-443-005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군산시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채용 공고 2013-01-04

    군산시 드림스타트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1. 접수기한 : `13. 1. 3(수) ~ `13. 1. 9(수) 18:00까지2.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3. 접 수 처 : 군산시 문화로 47 (수송동원빌딩 1층) 4. 문의전화 : 063-468-5592~5592*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2013-01-03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배 경 ○ '10.1.4.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재활치료기관의 제도권 흡수·관리 필요성 대두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오던 동 시설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강화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신고제 도입 현황 □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1 : 법 제59조제2항(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의무) - 근거 2 : 규칙 제41조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2013-01-02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붙임 : 입법예고 안 1부.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평생교육) 2013-01-02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1호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군산시(인재양성과)에서 근무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첨부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2013년도 본예산 2013-01-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 군산시보 제407(1.2일자) 2013-01-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코디네이터 채용공고 2012-12-28

    여성가족부지정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다문화코디네이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한 : 2012. 12. 28(금) ~ 2013. 1. 9(수) 17: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3. 접 수 처 : 군산시 축동1길 15-2(구 수송동주민센터 1층)4. 문의전화 : 063-443-005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2013년도 전라북도 장학숙 신규입사생 선발 안내 2012-12-28

    2013년도 전라북도 장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공고문입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서접수 : 2013. 1. 2 ~ 1. 31 18:00까지 ※ 최종 선발자 발표 : 2013. 2. 15일경 2. 선발인원(군산) - 서울장학숙 10명(남6,여4), 전주장학숙 12명(남4,여8) 3. 심사기준 : 성적 50점, 가정형편 50점 ※ 가산점(5점) :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4.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www.jbdream.or.kr) - 방문접수 : 군산시청 인재양성과(7층)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www.jbdream.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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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2012-12-28

    여성가족부 지정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에서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분 야 인 원자 격 조 건 상담팀 팀원 1명 - 가족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경력 2년 이상 -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자 ▣ 문의처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443-5300 붙임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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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3. 6.)
시정소식 | 18.03.05
행사일정표(3. 5.)
시정소식 | 18.03.04
주간행사계획(3. 5.~3. 11.)예정
시정소식 | 18.03.04
가. 사 업 명 : 2021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농가 지원 - 전략과수(유럽계포도) 육성 지원 - 기획생산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지원 나.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다. 신청기간
읍면동소식 | 21.04.06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가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1. 4.
읍면동소식 | 21.04.06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하오니, 2021.04.21.(수)까지(기한엄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추가모집인원(전라북도) : 6명 나. 신청자격
읍면동소식 |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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