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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3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09-30
전행 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42호) 1부 2.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7호) 1부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8호) 1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9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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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 관심있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사 자격증 취득해보세요^^ 2014-09-25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지정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전문가를 한국어교사라고 합니다. 이 자격증은 비전공자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서허가한 자격증이며.과목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받는 과정이기에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취득 후 국내외 한국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어 취업난에도불구 다른 직종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으며, 정년없이 오래 일하실수 있습니다.100% 온라인으로 수강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국가공인 : 문화체육부(국립국어원))1. 취득방법 : 전공 16과목2. 수강대상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3. 취득후-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혹은 가르치는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자지원센터, 새터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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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호외 ,2014.09.23일자)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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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군산명품보리 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2014-09-02
2014년 군산명품보리 선도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자 추가모집공고 안내입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9. 2(화) ~ 9. 12(금) 17:00시까지 - 신청서 : 첨부문서 서식 다운받아 사용 ○ 접수처 : 군산명품보리 클러스터사업단(군산시농업기술센터3층)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451-0060, fax : 451-0061) ○ 접수방법 : 사업신청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군산명품보리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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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기간 음식점 운영업소 안내 2014-09-02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 운영하는 우리시 음식점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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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정공시자료 2014-08-30
■ 공시내용 : 2013년도 군산시 재정운영 결과 ■ 붙 임 1. 재정공시 총괄안내 2. 특수공시 3. 공통공시 4. 별 지 5. 2013 재무보고서 ♣ 공시내용에 관한 건의사항 등 의견제시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클릭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재정공시 > (구)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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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KTX역세권 개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2014-08-25
익산 KTX역세권 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그 대안을 전라북도 전체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끝까지 읽고 지혜로은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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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8.22) 2014-08-22
행사일정표(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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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8.21) 2014-08-21
행사일정표(8.2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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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모집 2014-08-19
군산대학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모집 군산대학교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주도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업 수 : 〇개 기업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4,10,15번지(군산대학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2. 모집대상 -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총 입주면적의 30%이내에서 창업기업, BI졸업기업,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 입주 가능 ※ 입주업종 : 조선해양, 기계,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체 ➪ 한국산업분류코드 : 26, 27, 28, 29, 31, 70, 72 ※ 입주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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