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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업체 장애인 채용 안내 - 2차 2022-08-22
※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기업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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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2022-08-1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만19~34세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 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공동계약이나 입실확인서제출 가능 한 자는 확인 후 지원 검토)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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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2-08-02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지방의무5급) : 1명 - 교통영향평가 분야(지방시설7급) : 1명 - 대중교통 분야(지방시설7급) : 1명 - 영어 통번역 분야(지방행정8급) : 1명 - 변호사(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노무분야(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안전관리 분야(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특수교육 분야(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2022. 8. 11.(목) ~ 8. 16.(화)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접수장소 : 군산시청(4층) 행정지원과 인사계○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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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주민복지 안내서 2022-07-29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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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자리정책과 주요 사업 안내 2022-07-28
2023년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내 작성된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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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모집 안내 2022-07-26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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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 안내 2022-07-25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 안내문 및 신청 서식입니다 붙임 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일자리정책과 고용노사계 063-454-4362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063-46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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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 홍보 리플릿 2022-07-25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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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안내 2022-07-25
2023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 사 업 비 : 336백만원(도 134 /시 202) ❍ 지원규모 : 40명 ❍ 업체 및 대상자 자격요건 -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상시근로자 수의 40%이내 신청가능) - 근로자 1인당 월 급여가 201만원(세액공제전) 이상인 업체 - 전북도민으로서 만40~69세의 미취업 신중년을 채용한 업체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70만원씩 12개월(기업체 지원) ※올해(2023년) 사업은 사업량(40명)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며, 사업 신청시 대기명단에 들어가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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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2022-07-21
❍ 신청기간 : 2022. 7. 26.(화) ~ 8. 3.(수) ❍ 공급호수 : 4호 ❍ 지원대상 : 22.7.11.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원내용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우리 지역 지원한도액 : 6천만원)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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