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4,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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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 관련 사업소 현황 등 신고 안내 2024-07-11
우리시는 신고납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소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신고하신 대로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사업소 현황 신고서 제출 방법 안내 ◆ 1) 서면신청 : 군산시청 세무과 팩스, 이메일 제출(붙임에 별도기재) 2) 전자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 → 주민세 → '건물사용명세서' ※ 89번 게시물 "2024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를 참고하셔서 8월 중에 직접 신고납부하셔도 됩니다.붙 임 1.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제출서류) 사업소 현황 신고서 등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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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의 감사결과(소통협력센터 군산) 2024-07-11
도시재생과(소통협력센터 군산) 2023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의 감사결과를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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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2024-07-11
2024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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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지침 안내 2024-07-11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기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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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2024-07-11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국세청 통보) ➥ *개인 면세사업자 :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 ※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과 세 표 준) 사업소와 그 연면적 (지방세법 제80조) ◇ (신고납부기간)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서 발송) ☑ 납세자의 신고납부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8월에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필수 확인사항) 납부서상 과세표준(연면적, 자본금)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와 누락된 사업소는 반드시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방법) ① 위택스(wetax.go.kr) 통한 전자신고 납부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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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추가모집 시행 알림 2024-07-09
가. 사 업 명 :「2024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품구입 - (시설개선)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 (교체.구입) 냉.난방시설(에어컨 등),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구입 ※ 대상시설 : 경비·청소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 휴게공간 및 근무공간 다. 신청대상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기지원 공동주택은 신청 불가)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단지 대표자 선정 후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 - 임대공동주택 단지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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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강과 질병 제17권 제26호 2024-07-08
-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부담 측정- 2023–2024절기 경상남도 백일해 유행조사 보고-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를 위한 백신 도입 우선순위 평가 결과- 청소년 현재 흡연율 추이, 2014–2023년 - 주요 감염병통계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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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모공고 2024-07-08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비근로자, 청소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2024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4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모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8. ∼ 8. 9. (32일간) 3. 접수기간 : 2024. 7. 22. ∼ 8. 9. 09:00 ~ 18:00 (12:00~13:00 제외) 4. 접 수 처 :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2층) 5.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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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2024-07-08
가. 사 업 명 :「2024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품구입 - (시설개선)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 (교체.구입) 냉.난방시설(에어컨 등),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구입 ※ 대상시설 : 경비·청소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 휴게공간 및 근무공간 다. 신청대상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기지원 공동주택은 신청 불가)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단지 대표자 선정 후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 - 임대공동주택 단지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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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배포 및 개정 안내 2024-07-0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을 발간하여 배포하오니,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주요 개정내용 ([붙임1] 참조) 1) '24-'25절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운영 관련 지침 내용 수정 -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목표 등 일반적 내용 현행화 - 별첨서식, 부록 내용 등 현행화 2) 방문 예방접종 관련 내용 수정 - 지자체 판단 하에 제한적인 방문접종을 허용하되, 가이드라인 제공 -「2024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도 해당 내용 개정([붙임3] 참조) 3) 위탁계약 위반사항 발생하여 계약 해지 시 전체 국가예방접종 사업 참여제한 안내 - 참여제한 사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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