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4,285건)
-
2024년 마을기술사업단(생생마을플러스사업) 신청 알림 2024-04-09
2024년 마을기술사업단(생생마을플러스사업) 신청을 붙임 공고문과 위와 같이 알려드려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24년 사회서비스 사업별 안내 2024-04-09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군산시 39개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
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2024-04-08
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농가는 신청바랍니다 사 업 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4. 1 ~ 12월 예 산 액 : 1,554,000천원(보조 932,400천원, 자부담 62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잔여사업비 : 354,051천원(보조 212,496천원 자부담 141,555천원)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내 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이상~4,000㎡이하)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130,000원/㎡ 제출서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원예농협 출하약정서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4년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 안내 2024-04-08
1. 군산시에서는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2. 24년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홍보바랍니다3. 문의사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년「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 알림 2024-04-07
가.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2024.4.1.(월) ~ 4.15.(월)다. 신청방법: 위생행정과 식품행정계 방문접수라. 신청대상: 업소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으며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마. 지원내용: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개선바. 지원단가: 업소당 10,000천원(자담 30%)사. 지원제외① 휴·폐업 중인 업소 ②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③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공고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④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⑤ 소주방, 호프집 등 주류 주 취급 업소 형태의 일반음식점 ⑥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자⑦ '20년 이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접수 2024-04-05
<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4. 1~12월2. 잔여사업비 : 354,051천원(보조 60% 자부담 40%)3.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4. 내 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660제곱미터 이상~4,000제곱미터 이하)5.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6. 접수기간 : 2024. 4. 19.(금) 까지7.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출하약정서, 설치장소 등기부등본,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자부담통장,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제출서류 작성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454-285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사업 희망업소 홍보 2024-04-05
가.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4. 04. 01.(월) ~ 4. 15.(월) (15일간) 다. 지원대상 : 9개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라.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 /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 ※ 담당자 문의 :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오소영(☎ 063-454-3425)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 2024-04-04
가. 사업대상: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 가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20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 의무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나. 사업내용 :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 다. 사 업 량 : 조촌동 10가구 라. 비 용 : 가구 당 약 27만원 ※ 자부담 5만원 마. 신청방법 : 4월 9일까지 063-454-7516(조촌동사무소) 전화 신청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2024-04-03
1. 공 고 명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2. 공고번호: 제2024-703 호3. 공고기간 : 2024.04.01(월)~2024.04.15.(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24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공고 2024-04-03
1. 사 업 명 : 2024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비 : 75백만원 3. 공고기간 : 2024. 3. 29.(금) ~ 2024. 5. 3.(금) 4. 신청대상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5.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5백만원붙임 공고문 1부.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