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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지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6-02-03
2026년 농촌지원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5명 -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분야 : 1명, 귀농귀촌활성화 지원분야 : 1명,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분야 : 3명 2. 공고기간 : 2026. 2. 3.(화) ~ 2. 12.(금) / 9일간 3. 근무처 및 근무내용 : 사업별 다름(붙임참고) 4. 근무기간 : 2026. 2. 24.(화) ~ 12. 11.(금) 5. 공고방법 : 군산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6.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심사표에 의한 면접평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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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2026-02-02
1. 감사기간 : 2025. 7. ~ 2025. 12.2. 공개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조촌동, 서수면, 나운2동, 성산면, 나운3동, 해신동 - 특정감사 : 대야노인복지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무3.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또는 생략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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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현황(2026. 1월 기준) 2026-02-02
공동주택 현황(2026. 1월 기준)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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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립 2026-02-02
2026년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26. 2. 10(화)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2. 10.(화) 까지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1~2025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1~2025년) 선정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5년 12월분), 임대차 계약서(농지 등), 임대료 이체내역서(자료 가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학인서, 농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제출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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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01-30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첨부서류등을 준비하시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주소지 읍면동) : 2026. 1. 29.(목) ~ 2026. 2. 27.(금)2.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75세 미만(1951.1.1.~2005.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 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미만자만 지원 ※ 제외대상 - 2024. 1. 1. 이후 농어업경영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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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업무계획 2026-01-2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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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 게시(2025년 12월 기준) 2026-01-2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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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2026년 3호 배포 2026-01-23
전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2026년 3호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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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2026-01-22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30(2026.1.20.), 도 감염병관리과-1518(2026.1.21.)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6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2, 3 참고 붙임 1. 2026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2.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26년 1월) 1부. 3. WHO WPRO 서태평양지역 홍역 소식지('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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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발췌본) 2026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기준정보) 안내 2026-01-21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