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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추진계획 2023-01-1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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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상반기) 2023-01-10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7.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신청기간 : 2022. 1. 10.(화) ~ 2022. 2. 10.(금)○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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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상반기) 2023-01-10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7.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신청기간 : 2022. 1. 10.(화) ~ 2022. 2. 10.(금)○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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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3-01-09
2023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7개 분야 30개 사업 사 업 비 : 1,753백만원(국비 376, 도비 356.5, 시비 1,006.5, 자부담 14.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9.(월) ~ 2. 9.(목) / 32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sinae624@korea.kr454-5253지도운영ahnksi90@korea.kr454-5222귀농활력qhfka427@korea.kr454-5232경영교육vega1223@korea.kr454-5243농기계지원lmw0116@korea.kr454-5902작물환경 nsynsh@korea.kr454-5302소득작목 kmy1845@kore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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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3-01-09
2023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7개 분야 30개 사업 사 업 비 : 1,753백만원(국비 376, 도비 356.5, 시비 1,006.5, 자부담 14.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9.(월) ~ 2. 9.(목) / 32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sinae624@korea.kr454-5253지도운영ahnksi90@korea.kr454-5222귀농활력qhfka427@korea.kr454-5232경영교육vega1223@korea.kr454-5243농기계지원lmw0116@korea.kr454-5902작물환경 nsynsh@korea.kr454-5302소득작목 kmy1845@kore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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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01-06
붙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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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기준(공공부문) 강화 안내 2023-01-06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관련 이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2.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명단공표 기준율이 내년부터 강화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5호, 2022.4.21.) 〇 주요 개정사항(제2조 및 제4조)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80%에서 100%로 상향 - 명단공표 기준율의 판단 시점을 전년도 12월에서 전년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정 〇 적용시기 -'22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23년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 운영규정 개정 전·후 비교(제2조, 제4조) 기관 구분대상명단공표 기준율 변경변경 전변경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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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장애인 취업 정보 (1월 1차) 2023-01-06
붙임 자료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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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계획 수립관련 자료 2023-01-05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붙임1) 확인하시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물안전법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붙임2)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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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1-05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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