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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21일 0시 기준) 2021-11-22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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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19일 0시 기준) 2021-11-19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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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시설) 신청 안내 2021-11-18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12.9(목)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경영체등록증,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4. 선정기준 : (붙임2)시설원예분야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가. 시설원예현대화 ○ 사업비 : 금43,670천원(보조 21,835천원, 자부담 21,835천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 ○ 내 용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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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시설) 신청 안내 2021-11-18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12.9(목)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경영체등록증,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4. 선정기준 : (붙임2)시설원예분야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가. 시설원예현대화 ○ 사업비 : 금43,670천원(보조 21,835천원, 자부담 21,835천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 ○ 내 용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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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신축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2021-11-15
군산시 공고 제2021-2231(2021.11.15)호에 따라 군산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신축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서 및 지침서를 참조하여 제안공모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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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21년 10월분) 2021-11-03
☞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21년 10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오니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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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식시설물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송달 공고 2021-10-25
1.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 및 어구 등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 「양식산업 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하여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불법양식 시설물 설치자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계고기간 내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 어구 등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설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2. ~ 2021. 10. 31. (10일간) 나. 공고내용 :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 다. 철거기간 : 2021. 11. 1. ~ 철거 완료시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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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안내(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해당)[주관:중기부] 2021-10-25
□ 지원개요 ❍ (지원대상) 2021. 7. 7. 이후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해당업종) 집합금지(영업중단), 영업제한(영업시간 단축) - 군산시 대상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기존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은 제외) ❍ (지급시기) 2021. 10. 27.부터(신청 후 2일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11월 3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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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21년 9월분) 2021-10-07
☞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21년 9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오니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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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식시설물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송달 공고 2021-09-23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 및 어구 등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시설자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계고기간 내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 업구등을 자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동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설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 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10. 4.(20일간)나. 공고내용 :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다. 철거기간 : 2021. 10. 5. ~ 철거 완료시까지라. 철거지역 : 군산시 관내 해역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