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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공시제)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2024-03-2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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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4-03-2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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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03-26
2024년 친환경 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4. 9. 20(금)까지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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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현황('24.03.) 2024-03-25
국토부에서 배포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및 일부 개정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현황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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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2024-03-20
1. 2024. 1. 1.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2.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t. 454-241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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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가맹점)안내 2024-03-19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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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24-03-19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 - 기간 : 2024. 3. 19. ~ 4. 8. - 대상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주택가격 열람 방법 - 개별주택 : 방문(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방문(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개별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서면제출(국토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지사)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붙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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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가맹점) 현황 게시(3월) 2024-03-15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게시합니다.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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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홍보 2024-03-15
ㅇ. 사업명 : 2024년 청년농창업투자심층컨설팅ㅇ. 모집대상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중인 2040세대 청년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개별, 법인) ※ 청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19세 이상 ~ 49세 이하이어야 함 (법인경영체의 경우 법인 대표자 나이 기준)구분지원자격공통▪ 사업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49세 이하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1.1. ~ 2005.12.31. 출생자▪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개별경영체▪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법인경영체공통▪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 9】 충족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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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2024-03-14
< 2023년도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ㅇ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시행령 제18조와 같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ㅇ 첨부파일(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본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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