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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추진계획 및 신청 알림 2019-01-07
○ 곤충산업 사육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희망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19. 1.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이자율 변경) '18년 1% → '19년 2% 붙임 2019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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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홍보 및 신청 알림 2019-01-07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을 붙임과 같이 홍보 및 신청 알려드리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 지침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1. 22 ~ 6. 28(신청실적에 따라 변경가능) ❍ 사 업 량 : 899ha/3,056,600천원(국비 80%, 도비 6%, 시비 14%)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약정서(이장 확인 필)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 당 일정규모의 지원금 지급 2 사업대상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업인 ❍'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대상농지 및 농업인 ❍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16~18)기간중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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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9-01-04
○ 신청기간 : 2019. 1. 28.(월)까지 ○ 신청대상 -【연 령】: 1968.1.1.~2001.12.31.(만18세 이상~만50세 미만인 자)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병 역】: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19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자금대출은 군복무 완료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지원내용 : 최대 3억 지원(2%, 3년거치 7년상환) ○ 사용용도 : 농지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 사업대상 제외자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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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접수 안내 2019-01-04
2019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접수기간 : 2019.1.4.(금)~2019.1.31.(목)2. 접수방법 : 홈페이지 개별 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3. 연 락 처 : 063-454-5223(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노세윤) 4. 주요내용 : 2019년 청년창업농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 홍보 및 안내 붙임 1)2019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일정 1부. 2)2019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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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2019-01-04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도 균특사업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9년 1월 ~12월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3. 사 업 량 : 5개소(전라북도) ※ 잔여사업량 2개소 4.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군비 200, 자부담 300)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 시군비 40, 자부담 60) 5. 사업시행 : 전라북도 공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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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2019-01-04
군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신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6개분야 39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꼐서는 사업신청서를 2019. 2. 8(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6개분야 39개사업 나. 신청기간 : 2019. 1. 3(수) ~ 2019. 2. 8(금) /37일간 다. 접 수 처 : 읍면동 산업담당(농민상담소 경유) 라. 접수방법 : 분야, 사업별 첨부된 사업계획서 활용 농가 직접신청 붙임 1.2019 농업기술시범사업 신청안내 1부 2.2019 농업기술시범사업 추진계획(신청서 및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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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모 2019-01-04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도 균특사업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9년 1월 ~12월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3. 사 업 량 : 5개소(전라북도) ※ 잔여사업량 2개소 4.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군비 200, 자부담 300)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 시군비 40, 자부담 60) 5. 사업시행 : 전라북도 공모 선정 6. 사업내용 -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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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안내 2019-01-03
2019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6개분야 39개사업 사 업 비 : 1,526백만원(국268 균특165, 도31.8, 시1,030, 자담28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1. 3(목) ~ 2. 8(금) / 37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민상담소 경유) 선정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면동 신청 (상담소경유) → 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 → 대상농가 선정 ․ 통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시범사업추진 (시범요인투입) ※ 사업신청 문의(군산시농업기술센터) ○지도운영분야 : 454-5221(3), ○지역활력분야 454-5231(4), ○식품가공 분야 454-5251(4) ○작물환경분야 : 454-5301(3), ○소득작목분야 : 454-5311(3) ==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다운로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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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신청서 및 설명자료 포함) 2019-01-03
2019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규모 : 6개분야 39개사업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1. 3(수) ~ 2. 8(금)/ 37일간 -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농민상담소 경유) - 선정절차 * 희망농가 신청 ⇒ 읍면동 신청 ⇒ 현지조사 ⇒ 대상농가 선정, 통보 ⇒ 시범사업 추진 (상담소 경유)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 - 붙임문서의 사업유형을 참고(다운로드)하시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 정보제공이용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문의(군산시농업기술센터) - 지도운영분야(454-5221~3), 지역활력분야(454-5231~3), 경영교육분야(454-5241~3) 식품가공분야(454-5251~4), 작물환경분야(454-5301~3), 소득작목분야(454-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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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9-01-03
2018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지원 1년차 (2019. 4 ~ 2020. 3) 지원 2년차 (2020. 4 ~ 2021. 3) 지원 3년차 (2021. 4 ~ 2022. 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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