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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공시 2022-12-29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에 따라 군산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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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2.12.28.) 2022-12-28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022호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3호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4호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5호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6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7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8호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29호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0호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1호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2호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33호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797호군산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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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및 접수 알림 2022-12-28
농식품부형 청년후계농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 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창업농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1.2. ~ 2023.1.31. 18:00까지2.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3.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이상~만45세미만 - 독립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 -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반드시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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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안내 2022-12-27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존, 유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2. (대상확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출퇴근 교통비 월 최대 50,000원 지급- 지원방법: 전용카드(우리은행 U&I 카드) 발급 후 사용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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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및 접수 알림 2022-12-27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창업형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3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3)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나. 신청기간 및 접수1)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27.(금) 18:00까지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반드시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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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알림 2022-12-27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023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3.1.1. ~ 2005.12.31. 출생자2) 영농경력 : 독립경영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3) 교육실적 :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의 관련교육 이수한 자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나. 신청기간 및 접수1) 신청기간 : 2022. 12. 27.(화) ~ 2022. 1. 27.(금) 18:00까지2)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반드시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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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접수 2022-12-23
금일 (23일 금요일)까지 공공근로 접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날씨 상황이 접수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혹, 접수기일을 연장 할 수는 없나요?어제부터 날씨를 보고 있는데 이건 재난 수준이라 움직일수가 없네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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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1조6235억원 확정 2022-12-20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3명, 공공근로사업 65명으로 총 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1958.02.01. ~ 2005.02.01.출생)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이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로, 참여자는 1일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부여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ttp://model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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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따른 신청 안내 2022-12-17
2.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모집인원 : 118명(공공근로 65명, 지역공동체 53명) 4. 사업기간 : 2023. 2. 1. ~ 6. 30.(5개월)5. 지원자격 및 근로조건 ◎ 지원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64세 이하(1958.02.01.~2005.02.01.)의 근로능력 있는 군산시민◎ 근무조건 : 1일 6시간 / 시급 9,620원 / 1일 임금 57,720원 / 부대비(1일 5,000원) 주휴·연차수당 / 4대보험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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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44호(2022.12.15.) 2022-12-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008호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09호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0호군산시 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1호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2호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3호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4호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5호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6호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7호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8호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19호군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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